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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 만기시 총 1080만원 지급!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진스로그 2024. 3. 2.

 

한 달에 15만 원씩 3년 만기 때까지 총 540만 원을 저금하면 1080만 원으로 돌려주는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번달부터 신청 지원을 받아 추첨하여 당첨된 청년들에게만 이 혜택을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신청방법이나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조차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희망기쁨 두 배통장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청년희망기쁨통장은 신청나이 만39세 까지 확대되었으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라면 꼭 신청해 보세요.

🔻🔻🔻

✅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 신청정보 바로가기👆🏻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이란?

청년희망기쁨 두 배통장은 가입 년수, 납입 금액에 따라 적금 금액의 2배로 돌려주는 통장을 말합니다.

  • 가입년수와 납입금액
    • 18개월 / 매월 10만 원: 180만 원 납입, 총 360만 원 환급
    • 18개월 /  매월 15만 원: 270만 원 납입, 총 540만 원 환급
    • 2년 / 매월 10만 원: 240만 원 납입, 총 480만 원 환급
    • 2년 / 매월 15만 원: 360만 원 납입, 총 720만 원 환급
    • 3년 / 매월 10만 원: 360만 원 납입, 총 720만 원 환급
    • 3년 / 매월 15만 원: 540만 원 납입, 총 1080만 원 환급  
  • 만기 이전에는 출금 불가능하며, 한 달에 한 번만 입금 가능합니다.
  • 적립 기간 중 연 1회 금융교육 이수 해야 함 (온라인 가능)
  • 지역별로 약정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

사업 실시목적

  •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및 운영자금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청년희망기쁨 두 배통장 신청자격

다음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만 18세-39세
  •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청년
  • 근로 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자영업자도 신청가능(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경우)
  • 기혼자 신청가능
  •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자 신청가능
  • 본인 -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월 소득 291만 원 이하)
  • 가구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아래 도표 참조

<가구 기준중위소득 확인표>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 선정기준

총심사는 1차와 2차로 진행됩니다.

  • 1차 심사: 연령, 거주지, 근로 소득 확인
  • 2차 심사: 1차 심사 적합자에 한하여 아래 항목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신청자 소득기준, 근로기간, 연령, 가구특성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증빙서류 제출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2024년 3월 4일 이후,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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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아래 순서에 따라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필수서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 링크의 홈페이지에 로그인 버튼 클릭
  2. 간편 인증 실행
  3. 신청자 기본정보 입력 후, 자가진단표 질문지에 체크(자가진단표는 위의 선전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내용)
  4. 희망 월저축액과 적립기간 선택
  5. 신청자 기본 인적사항 입력
  6. 가족상황 입력
  7. 근로상황 작성 (현근무처 기준)
  8. 신청동기, 저축액 마련계획, 만기 후 저축액 사용계획 작성
  9. 제출서류 업로드
  10. 신청완료

자주 묻는 질문

Q1. 병역의무 이행시 거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1. 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됩니다.(1년 이하 복무: 1년 연장, 2년 이하 복무: 2년 연장)

 

Q2. 직장을 바꿔가며 일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2. 공고일 기준으로 재직 또는 창업 중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본인이 건강보험류 납부자인 경우 신청가능

 

Q3. 부모님이 운영 중이신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중인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3. 근로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배우자 혹은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어 신청 불가합니다.

 

Q4.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도 신청 가능 한가요?

A4.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등 근로유형은 상관없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청년희망기쁨 두 배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요건이 웬만한 청년이라면 충족 가능한 조건이지만, 꼼꼼히 살펴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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