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복잡하기도 하고, 그냥 내가 지급대상자인지만 먼저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저도 간단히 확인만 하고 싶어 찾아보다가 방법을 알게 되어 포스팅해 봅니다. 전부 쉽게 풀어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1단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확인
단순히 몇만원 지급하는 거면 굳이 정보 찾아보는데 시간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지급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 단독가구(혼자 자취하는 경우): 신청 시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부부 중 외벌이 경우, 아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경우): 신청 시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부부 둘 다 일하는 경우): 신청 시 최대 330만 원
생각보다 지급 금액이 꽤 크니, 아래에서 본인이 지급 대상자인지 먼저 파악해 보세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2단계: 신청기간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되면 글을 읽을 필요도 없어지겠죠. 이번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간은 2024년 3.1.(금)부터 3.15.(금)까지입니다.
3단계: 지급대상자 확인
지급대상도 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각 가구단위별로 하나씩 정리해 놓을 테니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단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1. 단독가구 지급대상자
단독가구의 경우 말 그대로 혼자 사는 사람 대상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도 안됩니다.
본인이 혼자 살고, 일 년에 회사에서 버는 돈뿐만 아니라 주식 등으로 번 소득 등이 2,2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총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혼자 거주 중 이어야 함
- 주식+이자+월급+사업소득 등 총합이 연 2,200만 원 이하
- 총재산의 합이 2.4억 원 미만(집 보증금, 주식, 자산등 모두 포함)
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합니다.
2. 홑벌이가구 지급대상자
홑벌이가구의 경우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홑벌이는 부부끼리 사는데 혼자 벌거나(다른 한 명은 연 300만 원 미만으로 벌어야 함) 또는 부모나 아이와 함께 사는 경우가 홑벌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소득액이 연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나'는 주식소득+사업+월급+이자 등이 연 3,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부(외벌이 또는 다른 한 명은 연소득 300만 원 미만)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
- 총재산의 합이 2.4억 미만(집 보증금, 주식 자산등 모두 포함)
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합니다.
3. 맞벌이가구 지급대상자
맞벌이가구 지급대상자는 부부 도합 주식소득+사업+월급+이자 등이 연 3,8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저축금액, 주식보유, 코인보유, 전세 등의 총합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부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두 사람모두 연 소득 300만 원 이상)
-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 총재산의 합이 2.4억 미만 (집 보증금, 주식 자산등 모두 포함)
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4단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위에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신청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사실 위에 해당하는 분들이면 집으로 신청안내문과 함께 개별인증번호를 받으셨을 텐데요. 이 경우 ARS 신청이 가장 간단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아래 링크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누르시면 본인인증만으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ARS (1544-9944): 개별인증번호 받으신 분들은 위 번호로 전화하셔서 인증번호만 넣으면 신청 완료입니다.
- 홈택스: 개별인증번호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통해서, 카카오톡으로 본인인증하시면 자동으로 정보 입력되며, 신청까지 2분 정도면 완료 가능합니다.
오늘은 "내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인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팅해 봤습니다. 요즘 너무 일괄적으로 글만 어지럽고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