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말만 믿고 홍콩 ELS 상품에 가입했다가 40% 이상 큰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홍콩 ELS 상품은 홍콩지수가 4%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연 투자금에 15%를 이자로 지급하는 상품이었는데요. 이는 고위험 상품으로 이익은 15%로 제한되지만, 손실률은 100%까지 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은행에서 이를 제대로 고지해주지 않아 고위험 상품이라는 것을 모르고 전재산을 투자한 분들도 많은데요. 드디어 오늘 홍콩 ELS를 판매한 6대 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손실금의 약 40%를 배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위험 상품인 것을 모르고 가입한 고객들은 "손실액의 100%를 보상하라"라며 이번 배상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홍콩 ELS상품에 가입했어도 손실 배상이 0%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홍콩 ELS 판매한 6대 은행
고객들에게 홍콩 ELS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6대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SC제일은행
- NH농협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작년의 경우, 홍콩 ELS의 손실액은 무려 40%였는데요. 연 15%의 이자율과 '은행에서 판매하니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고령자분들이 이 상품을 구매한 최대고객이라고 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은퇴자금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서 손실액이 천정부지로 컸다고 합니다.
또한 5대 은행에서는 이 상품의 판매 수수료 만으로 2021년부터 총 7,000억 원의 판매 수수료를 챙겼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이익은 챙겨놓고 제대로 된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채 외면하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피해자들의 상황은 아래에서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홍콩 ELS 판매액
노령자분들이 많이 가입한 상품인 만큼 판매된 금액도 어마어마한데요. 특히 이번 피해가 커진 이유가 은행에서 이 상품을 고객에게 구매하도록 강력히 권하고 상품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해주지 않았던 점이 이번 손실배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 ELS 전제 발행 잔액: 20조 5000억
- 은행 전체 잔액: 15조 8860억
- 6대 은행: 16조 5000억
'조'단위로 판매된 상품이기 때문에 피해액이 얼마일지 상상이 가시나요? 특히 연단 위로 계약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3년 정도 상품에 가입했다면 손실액은 90% 이상이 되는데요. 노령자분들은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줄 몰라 가입 후 상품에 대한 관심이 잘 없기 때문에 손실액이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별 배상방안
이번 배상방안의 경우 아래의 원칙에 따라 배상 비율이 결정되었습니다.
- 적합성 원칙: 2단계 고위험 상품을 가입 원칙에 맞지 않는 고객을 가입시킴
- 설명의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부당권유금지: 상품에 대해 고객에게 강하게 권함
- 온라인가입: 3~5% 배상
- 오프라인 가입: 5~10% 배상
-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고객을 가입시킴
위 항목에 대해 개인별로 배상한도가 달라지며, 배상안은 손실금의 35~50%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